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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8가합72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685분의 1825 지분에 관하여 1993. 8. 16. 매매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3. 8. 16. 피고로부터 고양시 C 답 4,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83㎡(600평)을 대금 6,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1996. 1. 12. 이 사건 토지 중 318㎡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3,685㎡로 면적이 변경되었다.

그 중 원고가 매수한 지분 1,983/4,003에 따른 토지 면적은 1,8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685분의 1825 지분에 관하여 1993.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98. 4. 20. 지정이 해제되었고, 2002. 11.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가 2012. 1. 31. 다시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어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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