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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31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3.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4.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원고가 나주시 D 소재 2필지 토지 추정면적 약 12,000평(이하 ‘이 사건 배추밭’이라고 한다)에 재배하고 있는 가을배추를 1억 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배추의 관리는 생산자가 책임지되 매수인의 지시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2. 10. 25.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5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및 중개인인 E, F가 이 사건 가을배추의 식재 면적이 12,000평이 확실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위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기일 전에 확인하여 본 결과 실제 식재 면적이 원고 등이 고지한 면적보다 무려 5,800평이나 부족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음이 밝혀졌고, 이에 피고는 2013. 11. 11.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위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배추 식재면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인 58,000,000원에서 피고가 위 가을배추를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 3,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매매대금 잔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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