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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404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 혹은 2015. 2. 무렵 부천시 소사구 B 인근 도로에서, 이전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번호판 없는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번호판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번호판을 부착하고서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더 이상 운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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