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 유 )D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그 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 오토바이에 E 명의의 F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이후 그 무렵부터 2016. 9. 12. 17:10 경 광주 서구 금호동 삼 능공간 아파트 도로 앞까지 위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고,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광주 광역시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F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번호판 등록 자)
1. 수사보고( 피의자 구입 이륜자동차 및 부착 번호판), 교통사고 보고( 실황)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