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중순 22: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2012. 7. 경 도난당한 오토바이의 번호판( ‘E’)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7. 4. 25. 11:00 경까지 거제시 장 평동 및 고현동 일대를 위와 같이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도난 수배차량 내역서
1. 수사보고( 압수 번호판 사진 및 피의자 오토바이 부착된 사진 첨부)
1. 오토바이 사진 및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