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5. 5. 31. 전역한 자인바, 군 복무 중이던 1969. 2. 20.부터 1970. 4.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의결일자 상이처 처분 사유 2001. 9. 13. 우측 대퇴부 창상 비해당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음 2009. 3. 16. 우측 대퇴부, 좌측 얼굴 우측 고관절 파편창만 인정 B의 진술, 1969. 10. 30.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치료받은 사실, 의학자문 결과 우측 대퇴부에 파편창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반흔 2010. 2. 10. 경추부, 고관절, 두상 우측 고관절 파편창만 인정 경추부, 두상은 최초 등록신청시 상이로 주장된 바 없고 객관적인 증거 없음 2013. 12. 9. 우측 고관절, 허리, 옆구리 우측 고관절 파편창만 인정 객관적인 증거 없음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09. 3. 16.자 의결을 통하여 우측 고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 신체검사결과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정상으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기능장애 미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14. 11. 17. 피고에게 ① 좌측 머리외상, ② 좌측 눈, ③ 좌측 상1치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8. 좌측 머리, 좌측 눈, 좌측 상 1치아 부상은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바 없고 군 기록상 상이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인정한 “우측 고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만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통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