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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구단136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7. 육군에 입대하여 21사단 65연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다가 1971. 2. 11.부터 1972. 1.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한 다음 1972. 7.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경 및 2010.경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중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6. 다시 피고에게 ‘21사단 54연대 근무 중 GOP 지역 사계청소를 하다가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와 귀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것과 월남전 파병 중 총성과 포성 등으로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귀(이명 및 난청,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1사단 65연대 근무 중 GOP 사계청소를 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와 귀를 부딪친 사고로 연대의무대로 후송되어 45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후유증이 심한 상태에서 월남전에 파병되어 매일 반복되는 총성과 포성 소리에 노출됨으로써 이명 및 난청 증세가 발현되어 전역 후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는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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