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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구단17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7. 7. 군에 입대하여, 1968. 2. 18.부터 1969. 3. 26.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귀국한 다음 1969. 7. 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6. 피고에게, 원고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매복작전 수행 중 ‘등 화상으로 인한 허리척추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매복작전을 수행하던 중 옆에 있던 전우가 수타식 휴대용 조명탄 1발을 오발하여 원고의 등에 불이 붙었고 이로 인하여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그 불을 끄기 위해 수차례 바닥에 구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돌출된 바위에 부딪혀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로서는 갑제8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찾은 후에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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