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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7구단30590
상이등급 판정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1969. 9. 초순경 헬기를 타고 고엽제 살포작업을 하던 중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고엽제가 들어 있는 드럼통에 얼굴 정면을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치아와 코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탑승 차량이 전복되면서 우측 어깨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4. 30. 현상병명을 ‘이빨(윗니), 코, 어깨’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우 견갑부 열창은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치아 및 코뼈 부상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우 견갑부 열창은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나, 치아 및 코뼈 부상은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8178호로 위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1. 27.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4123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377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상인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1. 3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악치아 11개 손상, 하악 좌측 제1대구치 파절, 코부상’을 전투 중 상이로, ‘우 견갑부 열창’을 공무 중 상이로 각 인정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및 제6호(공상군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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