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상인정절차 1)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1969. 9. 초순경 헬기를 타고 고엽제 살포작업을 하던 중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고엽제가 들어 있는 드럼통에 얼굴 정면을 강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이빨(윗니)과 코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탑승 차량이 전복되면서 우측 어깨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4. 30. 현상병명을 ‘이빨(윗니), 코, 어깨’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우 견갑부 열창은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치아 및 코뼈 부상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우 견갑부 열창은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나, 치아 및 코뼈 부상은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치아 및 코뼈 부상에 대한 위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의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구단8178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4123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377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공상인정 판결’이라 한다
). 4) 피고는 위 공상인정 판결에 따라 2011. 1. 3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악치아 11개 손상, 하악 좌측 제1대구치 파절, 코부상’을 전투 중 상이로, ‘우 견갑부 열창’을 공무 중 상이로 각 인정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