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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5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0:40경 인천 중구 B지구대 앞 노상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D이 지구대를 방문하여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하므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기사인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 꺼져,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니 맘대로 해, 씨부랄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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