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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69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4. 21:5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7길 구로고등학교 앞길에 술을 마신 채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45세), 피해자 순경 D(26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들에게 안경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안경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 일단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다시 권유하자,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씹새끼들이 술처먹었다고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이 내가 누군지 아냐 ”, “씨발 놈들이 어디 맘대로 해봐라 젊은 놈의 새끼들이 내가 술 취했다고 무시하냐 좆같은 놈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 니들 애비 애미도 똑같은 년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5경 위와 같이 경위 C 등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구로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놈아 넌 뭔데 지랄이냐, 양아치 같은 새끼야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사 F을 향해 집어 던져 경사 F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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