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7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5: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2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위 택시의 기사,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약 10분간 "야 이 새끼야, 이 따위로 하냐, 민주 경찰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이 상노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