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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0:4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2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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