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M 도로 235.4㎡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N 대 110.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86.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성남시 수정구 M 도로 235.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83. 9. 19. O, 피고 C, 피고 D, 피고 E, P,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의 지분을 각 1/11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O의 지분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12. 2. 피고 B에게, 위 P의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2008. 1. 31. 피고 F에게 전부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로에는 가스관이 매설되어 위 도로에게 접한 주택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가스관이 연결되어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에는 이미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어 위 가스관을 이용하여 원고가 소유한 주택으로 가스관을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시설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 F에 대한 부분 1)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도로 지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