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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가단5416
도로사용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대구 남구 C 도로 179.8㎡의 지하에 가스관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대구 남구 D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E는 F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G은 H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I은 J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K는 L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M은 N 지상 건물 공유자, 선정자 O은 P 지상 건물 소유자, 피고는 C 도로 17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인 위 각 건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소유하는 위 각 건물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이를 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가스관을 시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 전단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가스관을 시설하여야 하는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기존에 설치된 하수박스를 기준으로 Q 토지 반대편인 R, S 토지 쪽으로 가스관을 시설하는 것이 피고에 대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가스관을 설치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가스관을 설치함으로써 피고가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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