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85㎡, D 임야 152㎡. E 대 201㎡에 관하여 가스관 시설권이 있음을...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F 대 284㎡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원고 토지’,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는 공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오래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그 지하에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의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이 매설되어 있다.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주변 토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 토지에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원고 주택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스관을 설치하는 데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가스관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영상, 양평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가스관 시설권 민법 제218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기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토지에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가스관을 설치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