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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27665
도시가스 등 시설권 확인의 소
주문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하에 시공하고자 하는 가스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E, F은 G 도로 313㎡, H 도로 461㎡ 각 토지의 지분권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 소유의 G, H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를 차례로 연결한 선상 (가)부분 길이 80m, 관경 1.1m 부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D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판단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D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선정자들 소유의 G, H 각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D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하에 시공하고자 하는 가스관 시설공사를 위하여 위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를 차례로 연결한 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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