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도시가스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E, F, G 지상 건물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들 및 피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지적도 및 도시가스 배관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G F E 3)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들에는 도시가스관이 시설되지 않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피고가 원고들의 도시가스관 시설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도시가스관을 시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한 경우 타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 원고들은 추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는 도시가스관을 시설함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