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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나519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울산 남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선정자는 1993. 3. 8. 이 사건 대지의 각 1/4 지분과 그 지상 블록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 및 키스톤 지붕 2층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1995. 3. 7. 이 사건 대지의 1/2 지분과 그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 선정자 및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위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소유하면서 자신들의 구분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선정자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서 피고가 구분소유하는 대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가 구분소유하는 대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소유하는 건물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이를 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는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구분소유하는 대지를 통과하여 가스관을 시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 전단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에 대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가스관을 시설하여야 하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하를 통하여 가스관을 시설하는 것이 피고에 대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부분 지하에 관하여 가스관을 설치할 권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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