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1:10 경 동두천시 C 건물 앞 교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할 때 직진하던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서로 차에서 내려 시비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폭행 부위 사진, 피 혐의자 얼굴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CD 1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서로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는 도망갔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다가와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서로 마주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