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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443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12:55경 서울 중구 동호로 378에 있는 1차로 도로에서 처 F을 조수석에 태우고 G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A이 운전하는 H 승용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상호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앞에 정차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으로 와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돌아가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차량 운전석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운전석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돌아가는데, 이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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