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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9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8:20 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 교차로 부근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3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 자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침을 뱉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차에서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후 차를 타 현장을 떠나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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