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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26 2020고정16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6:15 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자인 C( 남, 31세) 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 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 인도 차량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과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2.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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