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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5: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츄 레 라 화물차와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서로 교 행하던 중 피해자의 욕설하는 듯한 입모양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 자의 포터 화물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가 포터 화물차의 창문을 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상당한 데 다가 2016년도에도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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