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9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1:50경 대구 북구 C건물 앞 태전고가교 아래에서 앞서 피해자 D 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차량과 경북 칠곡군 소재 신동재부터의 차량교행 중 시비로 서로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