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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9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6. 22.경까지 피해자 B(여, 37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원룸 506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친년, 씹할년 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라고 대든 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볼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8. 11: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의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D 아씨 그리고 지금 일하는데 아님 연락했던 사람들 전부 나도 신고할게”, 같은 날 11:15경 “돈 받고 관계 가진 것도 전부 다 말할게”, 같은 날 12:38경 “내가 내일 경찰서가서 다 말하고 D이든 너 일하고 몸 파는 곳은 전부 신고할 테니 기대해라”, 같은 날 12:39경 “이건 나도 용서 못 한다”, 같은 날 13:56경 피해자의 부모와 여동생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촬영한 사진을, 같은 날 15:19경 “니가 만나는 사람은 전부 유부남 아니가 자기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게 사실대로 얘기 드릴게, 매춘으로 신고해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9. 08:45경 경북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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