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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95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5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글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의 처 B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7. 13:26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H)으로 “당신 알고 있는 장로 I 장로, J 장로, K 장로 이분들에게 E 장로 부인 B 집사로부터 내연아 남자가 있어 가정파탄위기에 있으니 E 장로 좀 도와다라고 해 줄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Ι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자신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9. 11:44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L)으로 “좋은 말할 때 사과하고 잘못을 빌어라. 너 남편이랑 나도 너 남편 이제는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한 번 해보자 큰일이 뭐 있어. 죽여 버리고 가서 살면 되겠지. 미친연 싸이코 지저분하고 불결한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Ⅱ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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