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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30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3. 11:39경 경북 칠곡군 C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야.. 니언니 아직도 글올리더라 간이 배밖에 있나봐 경찰조서피하지말고 받어라. 그리고 며칠전에도 글올렸던데 계속 니들 그럴래 E 까페라던데 추하다 증말.. 지자식 버리고 넘자식 끌어안고 있다고 글올렸다는데 니들 해봐어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5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 피의자신문조서 보충)

1.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확인

1. A이 보내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 F,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10. 19.경 ‘카카오스토리’에 F과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면서 F과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고소한 위 명예훼손 등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그 내용, 빈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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