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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2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그 사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송 중에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3. 11. 28. 21:0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신이 모텔에 자위행위 했으니”, 같은 날 21:06경 “다음 주에 다 자료 제출하마”, 같은 날 21:12경 “나도 너처럼 가출신고 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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