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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029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9. 01:0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도 자기나 그 친구 그냥 둘 수 없어 모두 파멸하던지 내가 죽든지 해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날 01:13 경 피해자에게 “ 나도 자기집 찾아가서 자기 괴롭히는 거 싫어, 더 이상은 미치면 나도 어떻할지 몰라”, 같은 날 01:20 경 피해자에게 “ 내 최소한의 부탁이 자 경고 야, 이것마저 안 되면 나도 그 친구처럼 될 수밖에 없어”, 같은 날 01:25 경 피해자에게 “ 그래도 안 돼면 다 같이 최소 그 친구는 가만 안 둘 거야.”,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에게 “14 일까지 C 연락 안 돼면 내가 죽을 게”,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에게 “ 내 말 똑똑히 들어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파멸된다 해도”,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에게 “ 죽고 싶어 세상이 멸망했으면”, 2016. 3. 15. 14:21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든가

딴사람한 테도 해코지 하고 너한테 도 나 쁜 짓 해서 모두 파멸 하던가 아님 너가 신고 해서 교도소 가 던가.

”, 같은 날 14:23 경 피해자에게 “ 이게 안 돼면 나 정말 너 앞에서 죽을 거야” 라는 내용의 각 D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22:30 경 통영시 E 펜 션 303호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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