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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4고정1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8. 1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개보지 너는 개보지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0:43경 ‘씹질 많이 해라, 좆같은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1:13경 ‘보지 팔아서 돈 많이 벌어야지 보지 많이 팔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1:20경 ‘보지 팔고 장사해서 벌고 떼부자 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1:27경 ‘보지 보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1. 8. 14. 10:52경 ‘미친년 넌 갈보만도 못한 쓰레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3. 02:27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편인 A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널 고소할거야 가정파괴범 번호도용, 쓰레기로 자료는 충분히있다는거 알겠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2. 5. 15. 17:12경 ‘니가 이 번호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야! 법정에서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2. 5. 15. 17:14경 ‘D 59년생!!! 너에 전 주소까지 내가 아는 사실이 더 많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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