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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3:35경 대전 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모정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 승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7 흉추 골절 및 전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상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수사 DTG 분석서, 사고지점 제한속도 관련자료,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제4, 5호), 2019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알림(안전속도 5030) 및 심의결과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정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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