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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2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1:17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모정네거리 방향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으로 그 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가량 초과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D(14세)이 운행하던 E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13세)을 2015. 6. 20. 21:29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뇌간압박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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