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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7 2018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1:49경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천안시청 뒤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원형육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7. 02:07경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2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교통사고를 피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제한속도를 24km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다만 피해자도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하는 등 잘못이 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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