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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2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학원 방면에서 대곡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8. 22: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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