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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9 2019고단1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6. 22. 21:15경 군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편도 2차로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여 구역전사거리 방향에서 팔마광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8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9.8km를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4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ㆍ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 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범행 내용상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죄책 또한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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