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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526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29,671,5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29,671,5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법률상 평가되는 횡령ㆍ배임금액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배임 수재 금액 중 2천만 원은 반환하였으며 횡령 금액은 일부 금액을 갚거나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아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3. 11. 추징금 전액을 공탁한 사정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 구매 팀에서 근무하던 중 허위 매입으로 매입대금을 송금 받고 그 매입대금을 횡령하였던바, 그 액수가 매우 크고 2년 6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반복적으로 1억 3천만 원에 가까운 많은 금품을 받았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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