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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8 2017노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C로부터 수수한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AK, AJ의 명의 대여 비로 받아 AK, AJ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어서 배임 수재 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3천만 원 전부를 배임 수재 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원심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B과 C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C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B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으로서 공동 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9. 27.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 하였으나 상고 기각결정이 발령되어 2017. 12.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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