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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노317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절취한 물건들을 대부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은 ‘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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