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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7. 6. 16.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 이 사건 알선 수재 범행과 별건 업무 방해 범행이 서로 포괄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각각 따로 판결을 받아 부당하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알선 수재 범행과 위 업무 방해 범행은 포괄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변호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탁의 대상인 P은 당시 국가기술 표준 원 소속 공무원이 긴 하였으나, 당시 외부에 파견을 나가 있어 실질적으로 신제품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신제품 인증센터의 임직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 원심은 피고인 B이 P에게 실제로 청탁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였으나, 피고인 B은 P에게 청탁한 바가 없다.

” 는 취지로 양형 사유에 관한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는데,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및 추징 55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및 추징 9,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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