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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카바레 사업 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8. 2.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동생의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월 고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카바레의 사정이 좋지 않아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세금 및 건물관리비 등을 연체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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