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8 2013고정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군산시 D 소재 E에서 톱밥을 거래처에 배송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월경 군산시 F 소재 G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4월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 500만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