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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6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말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마트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0만원을 주고,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5.경 마트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서 그 무렵 약 20억원의 채무(세금 및 금융권채무 약 15억원, N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약 5억원)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조카인 O의 명의를 빌려 P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마트운영비용과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면 특별히 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2007. 4. 2.경 5,000만원, 같은 달 3.경 4,000만원, 같은 달 6.경 5,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1억 4,000만원(원금 1억 2,000만원 미변제)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신용조회내역, O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납세사실 증명, 입금확인증 2매, 계좌별 거래명세표(2006. 1. 1. - 2007. 12.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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