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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단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0.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임대료가 없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한 달 후에 돈이 없으면 건물임대 보증금이나 차를 팔아서라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은행기관에 대하여 가진 채무 합계가 약 7,000만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회사도 적자 운영이 지속되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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