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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1 2011고단4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도금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된 세금이 5,000만원에 이르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1억 원 이외에 위 도금업체와 관계된 자재대금 채무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8.경 경북 상주군 B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도금 공장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구은행 5,306만 원 권 약속어음 1매(번호 E)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발행일 2009. 1. 23., 지급기일 2009. 5. 15., 금액 19,552,5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를 통해 할인받아 그 할인금 17,362,6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일부인 6,810,12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도금업체의 운영비, 직원 월급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471,9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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