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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4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7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구속되었는데 석방이 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 아들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차용해주면 10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 예정인 카바레 건물 부분에 관한 월세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소장에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바레는 적자 상태로 월세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카바레 건물 부분을 임차한 후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실내공사 등을 하고 있을 때이고, 이에 따라 위 공소장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94 판결 등 참조). , 채무는 2억 3,000만원 상당되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F빌딩은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빌딩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도 13억 원 상당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1억 2,300만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용도로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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