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남성으로, 2010. 10. 1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기술연수(D-4) 자격,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각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국명령을 받고 2016. 7. 4.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30.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12. 출국하였다가, 2018. 4. 15.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8. 7. 3.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다음과 같은 범죄들을 범하여 처벌받았다.
1) 원고는 2011. 11. 6. 10:45경 아무런 이유 없이 B 가게 안에 있는 내실에 머리 및 상반신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11:03경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뒤통수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2011. 12. 1. 주거침입죄 및 공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고약3191)을 발령받았다. 2) 원고는 2016. 1. 6.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여성 손님에게 “죽여버린다! 너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남자고 니가 여자인데 오늘 밤새 해볼까!”라며 소리 지르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네주지도 않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달라고 큰소리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원고는 2016. 2. 19.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118)을 발령받았고, 2016. 7. 4.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3)원고는 2018. 5. 10. 식당 종업원 피해자 D(62세 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가게를 부셔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