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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6 2018구단2882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0. 11. 22. 'B(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0. 12.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 10. 30.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다가 2005. 4. 20.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23. ‘A(D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2006. 8. 1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2007. 3. 12.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08. 8. 16.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8. 다시 제2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7. 14. 거주(F-2) 자격으로, 2014. 7. 8. 영주(F-5) 자격으로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왔다. 라.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위명여권 행사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그와 동시에 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5. 20.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영주 체류자격 취소처분’, ‘출국명령’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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