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0. 11. 22. 'B(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0. 12.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 10. 30.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다가 2005. 4. 20.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23. ‘A(D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2006. 8. 1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2007. 3. 12.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08. 8. 16.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8. 다시 제2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7. 14. 거주(F-2) 자격으로, 2014. 7. 8. 영주(F-5) 자격으로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왔다. 라.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위명여권 행사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그와 동시에 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5. 20.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영주 체류자격 취소처분’, ‘출국명령’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