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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구단5019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여성으로, 2008. 7. 3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7. 29. 출국하였고, 2011. 9. 8. 다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9. 8.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를 하다가 2014. 12. 3.출국명령을 받고 2014. 12. 6.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3. 단기방문(C-3-2) 사증으로 입국한 후 모친(2003. 4. 29. 귀화)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2015. 2. 26. 특별귀화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청을 하고 2015. 3. 3.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았다.

위 국적취득신청은 2016. 7. 1. 불허되었고, 원고가 2017. 1. 17. 다시 국적취득을 신청하였으나 2018. 6. 4. 다시 불허처분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5. 10. 30. ‘남편 B로부터 평소 30개월 된 아들의 육아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듣고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B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에게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와 관련 2016. 1. 19. 피고로부터 엄중경고를 받고 ‘대한민국법령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고단1729)으로부터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2015. 12. 말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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